향후 1년간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Pre-Workout)이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는 '사전 채무조정'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채무조정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복위와 채권금융회사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및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와 금융회사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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