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둔치 불법점용…보상갈등
농민들 “농지 대토나 대안 마련하라”…관계기관 “법에 따라 처리”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 인근 지역의 하천점용 및 땅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금강정비사업은 지난 1월 30일 행정중심복합지구(충남 연기군) 공사가 발주된데 이어 다음 달 중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윤곽을 담은 청사진이 나오는 데로 공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지구 주변과 일부 하천둔치에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등을 세워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이의 보상 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일부에선 사고 팔 수 없는 국가하천인데도 부지사용과 관련된 권리금이 오가는 등 복잡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농민들 간의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금강 부근 하천에서 오랫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길러온 농민들이 대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대토)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하천부지에 더 이상 농작물을 기를 수 없게 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충남 부여군 금강하천부지 생계대책위원회 농민 7명은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생계대책을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국토청에서 “생계를 위해 오래 농사를 지어온 땅에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살기 어려워진다”면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강정비사업으로 부여지역에서만 1700여명 이상의 농민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정비사업의 청사진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 문제를 논의하긴 이르다”면서 “일단 다음 달 중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사업고시 뒤 보상에 들어가면 점용지에서 농사를 짓긴 어렵다. 이후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여 금강하천부지 생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대토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습지·공원 등을 조성, 강의 상·하류를 아우르는 생태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공사에 2조4000억원을 들이게 된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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