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등 교육기관 전문가가 참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교육기관 이외에 타교육기관으로부터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년도 개항질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만내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위험물 취급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 대응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해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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