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지원책 ‘CARE 플랜’ 적극 추진…세계관세기구(WCO)에도 설명, 협조요청
관세청이 불황에 따른 기업지원책으로 관세납기연장, 분할납부 규모를 올 상반기 중 4조원대로 늘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09개 업체, 2조8552억원이었던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액을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 4조원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관세의 일괄납부가 힘들거나 수입통관 뒤 관세추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1년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낼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또 관세체납자가 물품수입을 위해선 밀린 세액을 다 내야했으나 체납액의 5%이상을 내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선 납부계획서을 내면 수입통관을 허용해준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에 대해서도 종래엔 수출을 하고 관세환급신청 뒤 3일 안에 처리해줬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출신고 즉시 해당기업계좌로 관세를 돌려준다.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의장인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지원책(CARE 플랜)을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쿠니오 미꾸리야 WCO사무총장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두 사람은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WCO차원의 계획과 우리나라 관세행정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따른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허 청장은 이 때 아·태지역의장으로서 WCO에서도 무역원활화 지속, 지나친 법 규제 철폐 등 무역자유화 촉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WCO는 2일 런던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 맞춰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지원 ▲국제기구의 무역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모범사례 발굴 장려를 내용으로 하는 3대 권고안을 G20 정상들에게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6월 벨기에서 열리는 WCO 관세청장회의 때 세계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역원활화는 물론 관세행정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제안 등 21세기 새 관세행정 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의 복잡·다양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를 위해 1952년 17개 국가로 시작된 관세행정 대표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174개 국이며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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