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주사제의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사가 감정섞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에 '그동안 이 약을 복용했던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포함돼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6일 시중에 판매중인 인태반주사제를 재평가해, 11개에 대해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후, 판매액이 가장 많은 '그린플라주'의 녹십자가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간 물약을 팔아온 것 아니냐는 것인데, 실제 녹십자에는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녹십자측은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가 아닌 또다른 연구결과에선 효과가 입증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식약청은 2주 짜리 임상시험을 지시했는데, 4주간 해보니 효과가 관찰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병원에서도 4주간, 이 약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4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식약청의 기준이 효능을 확인하기에 너무 짧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1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녹십자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주 임상으로 효능을 입증해 재평가를 통과한 다른 태반주사도 있다"며 "타 제품에 비해 효과가 절반 밖에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다소 감정 어린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당초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퇴출이 결정된 시점에서 소비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선 똑부러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예전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댔다.
녹십자 역시 "절대 물약이 아니며, 4주간의 임상에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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