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군의관 가운데 3명은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대위들로 충남과 수도권의 군병원에서 각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도 전역을 1~2개월 앞둔 대위 군의관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를 적용된다"며 "군 기강확립 차원에서 엄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군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군의관들은 10회 이상 무단 골프를 쳤으며 나머지 3명의 군의관은 10회 미만자들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또 "이들은 환자가 오전에 몰리고 오후에 일이 없을 때 골프를 치러 갔다"며 "혐의자들 대부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으나 실형을 살더라도 의사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군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른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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