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복무한 퇴역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할 때 연금의 2분의 1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할 때 연금의 2분의 1을 주지 않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21조5항 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송씨 등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한 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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