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사업 추진
외교부·재외공관 협조에 관한 규정 개정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기술이전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기반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 제공=박상웅 의원실]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 제공=박상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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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국내 기술의 수출이나 국외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률상 명시 규정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국내외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발기인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 부담이 줄어들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협업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박상웅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현장 과제를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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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은 "산업과 기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제도개선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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