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실거래가보다 높은 건물 시가표준액 인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내 상가ㆍ오피스텔 등..내달 15일까지 관할구청에 문의해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서울 소재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시가표준액 인하에 따른 재산세 적용은 올해부터 가능하다.

서울시는 23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인하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락기에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부터 4월15일까지 30일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올해 재산세 부과시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상가, 오피스텔 66만5467개 중 1.8%에 해당하는 1만1662개(80동)의 시가표준액을 낮춰 12억9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시켜준 바 있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재산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직권조사해 반영이 가능하다. 현행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란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등이 있다.


용어설명: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란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등이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