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롯데월드 공사와 관련 하청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변호사와 대기업 간부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이명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로 롯데물산 자문변호사인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회사의 김 모 이사를 강 씨의 공범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제 2 롯데월드에 대한 신축허가가 날 경우 하청을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신축허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맘스터치 진상녀' 난동 6개월 지났는데…영업점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