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가수 비가 미국 공연기획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는 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19일(현지시간) 가수 비에게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약 112억)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을 구입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연방배심은 공연 기획사의 실질적 손실이 228만 6000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비와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 달러를 인정했다.

비는 법정에서 해당 공연이 왜 취소가 됐는지 알지 못하며 언젠가 하와이에 돌아와서 공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획사는 이미 공연 판권을 갖고 있는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궐석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비와 비의 전 소속사는 '레인스 커밍 월드 투어'의 판권을 1000만달러에 스타엠 플래닝에 팔았으며, 이듬해 스타엠은 225만 달러를 받고 북미 판권을 레볼루션에 넘겼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서 두 회사로부터 각각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두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놀룰루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2007년 6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비의 콘서트는 불과 수일 전에 취소됐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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