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만기연장 지원대상 금액은 총 46조3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된다.



특히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당해 기업의 여신이 연체중이거나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법적절차 착수, 연대보증인의 연장 부동의 등) 등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사유 해당 기업 등은 만기 연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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