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담보설정 가능

오는 18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때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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