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등록 대부업체 7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2월1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생활정보지상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달에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허위 상호나 폐업신고된 등록번호를 사용했고 다른 회사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상호없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또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 및 광고기준 위반(190개) 및 허위·과장광고 게재 사례를 적발해 관할 시·도 등에 통보했다.

표시·광고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90개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광고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해 적발된 32개사는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누구나 은행권 당일 대출', '당일 100% 은행권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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