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2400억원 정도(시도평균 14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이전보다 확대돼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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