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들이 지자체 사업에 활발히 참가할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금액 한도를 올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가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어야 했다. 행안부의 이를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 지방건설사들이 대규모 사업에 참가할 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돼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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