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두환(54ㆍ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2월14일 보좌관에게 지시해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울산시로 이관해 통행료 폐지 약속'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한 뒤 이를 울산지역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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