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세금내고 30억 수령
지난주 로또 추첨에서 1등에 5번 중복 당첨된 억세게 운좋은 A씨,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진 그가 인생역전의 대박을 터트린 로또 당첨금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일주일동안의 복권 판매금액중 42%는 복권기금으로 적립되고 5.5%는 판매점의 수수료로 지급된다. 또 2.5%가 운용비용 등으로 충당된다. 결국 전체의 50%는 기금 등으로 빠지고 절반만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것.
지난주 총 판매액은 457억원, 이중 절반인 228억5000만원 가량이 327회 당첨금으로 책정됐고 1등에는 105억9209만7000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1등에 당첨된 로또는 총 12매, 이중 5매를 A씨가 독식함으로써 44억1337만3750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소득세법상 3억원 이하의 복권당첨금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또 3억원 초과금액에는 기타소득세 30%와 소득세의 10%에 대한 주민세가 또 붙는다. 다시 말해 44억원중 3억원에는 22%, 41억원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동일회차에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각각의 당첨금에 개별 과세하지 않고 합산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다.
당첨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은 이를 원천 과세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있어 44억 로또에 당첨된 A씨가 실제 은행 창구에서 받아간 돈은 29억8996만2100원이다.
14억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간 것. 그러나 높은 과세비율에 비해 불만을 토로하는 당첨자는 거의 없다는 게 농협측의 귀뜸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미 세금부담이 크다는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예상치도 못한 횡재를 했다고 생각해서인지 원천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액의 절반이 적립되는 복권기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과학기술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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