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A등급(정상)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건설·조선사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1월에 실시된 1차 건설·중소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건설·조선사에 대해 지난해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재무제표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당시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으로 분류됐던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채권은행이 평가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기업이 재무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관련자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창건설의 주채권은행은 농협이며, 금융권 전체 여신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한편 올해초 92개 건설사와 20개 조선사 등 총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는 건설사 12곳과 조선사 4곳이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퇴출)으로 분류됐다. B등급은 건설사 43곳, 조선사 10곳이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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