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등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주택에 이어 토지관련 부분도 빠른 시간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거나 중간 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당정은 비사업용에 대한 양도세 인하와 함께 이르면 이번주 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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