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