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해외방문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나갈 때는 '최소경비로·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에·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여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외여행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 전산망에 올리도록 강조했다.
지금도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돼 있으나,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공중도덕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해,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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