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외 장기훈련 중인 공무원의 무단 일시 귀국 사례를 전수 조사해 14명의 무단귀국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부처 14명의 공무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44일간(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했다. 이들은 주로 개인 경조사나 자료 수집 등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를 들여 훈련을 보냈는데도 무단 귀국한 것은 외화를 낭비한 것"이라며 "복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들에게서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반기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재발 시에는 훈련비 환수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소속 부처 국외훈련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에 대한 승인 권한은 지난해 이후 각 부처에 이관돼, 각 부처는 일시귀국 승인 후에 그 승인내역을 행안부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외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강화 방안도 수립·시행한다. 훈련공무원 파견기관과 현지 공관의 상호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점검을 통한 훈련실태 파악도 이전에 비해 점검 횟수와 지역을 대폭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또 훈련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중간 보고서 제출여부와 훈련비 지급을 연계하는 등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훈련공무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국외훈련 내실화와 관련해 “국내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잡은 반면, 국외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훈련 중인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개별 부처들도 훈련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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