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인허가 절차 심의횟수를 2회, 심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정비계획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건축위원회가 각각 사업단계에 따라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부터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완화 및 사업조기추진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전국 916개 단지(50만 세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13개 단지(9만9486세대)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중이다.
지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을 신규 신청한 단지는 88개로, 이 중 41%인 36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건축은 용적률, 층수 등이 사업성과 직결되고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지자체가 계속적인 보완 요구, 늑장처리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도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심의절차를 3개월내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현장 정검·대응반을 구성해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가 있을시 해당직원을 특별승진시키고, 포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조합원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조정하고,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안에도 전담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지연사례가 없도록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수도권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월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업계대표 등과 협의체를 수시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의 핵심규제완화에 이어 인허가 절차가 빨라질 경우 올해 수도권에 재건축 아파트를 1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6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 구현
-지자체별 현장 점검·대응반 구성
-단순 애로사항 지자체 공무원 사전협의로 선제적 해소
-우수사레 적극 홍보 및 해당직원 특별승진,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현지조사 정례화
-적극행정 면책제도(2008년 12월 발표) 적극 적용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와 협의기간 단축, 수시개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로 집중 관리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에 전담반 구성, 지자체 인허가 실태 파악 및 집중관리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월 1~2회개최) 개최
-국토부, 지자체, 업계대표 등 협의체 수시 운영
-재건축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지자체 공무원 지속교육
▲지자체 인허가 절차 조기화 제도개선
-지자체 조기심의해 처리토록 행정지침 시달
-위원회 심의 회수(2회) 또는 심의기간(3개월) 제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분리(정비계획-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인가-건축위원회)
▲핵심규제 조기개선 통한 사업추진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추진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시국회 처리 중)
-기존 추진중인 사업 이전이라도 착공이전 단지의 경우 규제완화 소급적용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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