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2000만원 부과…‘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대한주택공사 발주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빨리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19일 ‘지역경제 살리기’의 하나로 앞당겨 집행된 건설공사대금이 해당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게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원도급 건설사가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수령 때 하도급자에 15일 안에 주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 현황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주공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붙여 신고토록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공은 대금 지급 뒤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해당 공사비와 임금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를 SMS와 통장 등으로 확인키 위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 노임이 빨리 지급됐는지를 점검하는 등 노임체불을 막기로 했다.
주공 양경모 건설지원팀장은 “관할지구 내 건설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데 이어 업체 임원들과 하도급사 대표들에게 주공의 의지를 전했다”면서 “주공의 재정 조기집행효과가 건설시장 공동생존을 위한 것이니 만큼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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