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물멸실,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변경 등기촉탁시행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또는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변경까지도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일반인이 건축물을 등기하기에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법무사 등이 대행하게 되고 관련 경비도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도봉구에서는 구민만족 행정의 일환으로 등기업무 대행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등기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으며 아울러 미등기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도봉구에서 그동안 실시한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대행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5건, 2007년도에는 37건, 2008년 10월 현재 48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다

관련 절차로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관리대장상 해당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소유주를 대신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 등기 말소해 주고 또한 철거가 완료된 경우 소유주의 요청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여 준다.

이번 확대시행 되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변경된 경우로서 건물의 등기 변동사항을 소유주가 요청하면 건축물의 변경등기가 촉탁된다.

이에 따른 등록세 (3600원), 등기수입증지(2000원)등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건축과(☎2289-139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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