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이었던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 시기와 환불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월말까지 약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환불 규정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각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환불규정 탓에 국민신문고와 소비자운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데 지게차운전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 10일전까지만 50%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불만이 이어졌고 대입 수험생의 경우 대학간 수시 면접 일자가 겹쳐 면접을 보지 못해도 전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많았던 것.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 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하며(60~40%)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한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 시험 취소불가 탓에 검정수수료 총액이 151억원 달했고 2자격시험에 대한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환불 불가건(2005년 조사)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3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koni0301@acrc.go.kr,02-360-2958)를 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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