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12월말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납부에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총 41만7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이는 2007년 사업연도 39만8000개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의 경우 수입금액의 0.0014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을, 일반무신고는 수입금액의 0.0007과 산출세액 20%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이번 신고·납부에서는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오는 3월4일부터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 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신고 서비스가 가동된다.

이를 통하면 31종의 신고서식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일반법인의 149종에 비해 크게 간편해진 것이다.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또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