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현재 양도차익의 30% 세율을 부과하는 추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를 분리과세한다.

지원대상 펀드는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인 경우로 존립기간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공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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