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허위·과장의 소주광고를 한 선양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양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자사상품 O₂린에 대해 지역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이같은 광고를 게재했으나 조사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관련 내용으로 특허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양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았고, O₂린소주가 다른 경쟁사 소주에 비해 용존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특정적으로 1시간 먼저 깬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양은 대전지역 시장점유율 46%가량으로 진로와 소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선양의 전국기준 소주시장 점유율은 3.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 제재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음주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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