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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칸' 완화... 美의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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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공공사업에 미국산 원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국제 협정 틀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완화, 이를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보호무역조치'라며 주변국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무역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완화한 것은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를 이유로 다른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미리 막아 보겠다는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수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캐나다·EU·일본 등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서 면제받지만 중국·러시아·인도 등은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GPA)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다자간 무역협정(DDA)과 달리 개별적으로 가입한 WTO 회원국들에만 적용되는 복수간 무역협정이다.

따라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GPA에 위배될 경우 미국을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제소할 수 있는 국가는 GPA 가입국뿐이다.

WTO의 미가입국이자 최대 대미 철강 수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철강제품은 미 정부사업의 구매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색이 짙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혜택 대상을 GPA 가입국으로 제한해 WTO 제소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WTO 제소를 검토했던 유럽연합(EU)의 철강무역조합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무역분쟁을 피해보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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