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24,157,0";$no="200902061106167388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민연금에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하느냐의 논란이 뜨겁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에 공시의무가 생기는 '5% 룰'은 물론 이전부터 의무가 있었던 '10% 룰'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경우 추종매매 등으로 투자수익률 제고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가 분산되는 상장사의 경우 10% 만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고, 2ㆍ3대주주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요주주의 투자패턴은 해당종목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추종매매도 이상할 것 없는 시장의 정상적 흐름일 뿐이고, 대형자산운용사들처럼 거기에 맞은 투자전략을 세우면 되는 일이다.
'5%룰'은 논외로 치더라도 '10%룰'과 같은 최소한의 공시의무는 국민연금에도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도 공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범위를 줄여주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모색하는게 현실적이다. 무조건 면제해야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여지껏 최소한의 의무인 10%룰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공시제도탓을 하며 10% 이상 보유종목을 내다팔면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 본지가 지난 5일 보도한 '국민연금의 10%룰 공시위반'과 관련, 연금측은 이미 자체감사를 통해 공시위반 사실을 2007년경에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일텐데, 40조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큰손'으로서 당당치 못한 행보이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무수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흔들렸다는 사실을 시장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의무가 없었거나 지키지 않았던 작년에도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에서 40%에 가까운 손실을 내며,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민연금 스스로 얼마나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기금운용구조를 갖춰왔는지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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