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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서세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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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5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에 그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고 부하가 이를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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