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빌릴 때 따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의 손해보험은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변경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임대자가 내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치단체에게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받은 상대방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따로 손해보험 등을 해약·가입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도로, 공원, 하천 등을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단순화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을 1회에 한해 5년 안으로 허용, 병원·청소년 수련원등 위탁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 생산·연구시설을 활용할 때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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