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까지 금지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재당첨금지 기간이 오는 3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그간 미분양 아파트 난립과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약 가점제 실시, 당첨자 재당첨금지 기간 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청약통장이 부활할 전망이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2006년 3월과 11월에 분양됐던 판교신도시처럼 공공 부문에서 개발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형 초과는 5년, 85㎡ 이하는 10년간 분양권 재당첨이 불가능했다.

2007년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내의 공급물량(GS건설 '자이', 중흥건설 'S클래스' 제외)공급 물량을 청약·당첨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특정 세대에서 2채, 3채를 분양받게 되면 다른 세대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5년으로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기간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전용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현재 3~5년인 금지기간을 각각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전용 84.81㎡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와 전용 84.81㎡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인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비슷한 평형에서 위치만 바꾸는 내 집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중·대형 아파트 입성도 용이해진다.

양지영 내집마련사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입주자들에게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이들 중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위례, 광교, 김포 한강 신도시 등과 서울 왕십리 뉴타운 등의 중·대형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년간 고분양가와 집값 하락 여파로 2년내 90여명이나 감소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약저축 통장의 용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