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특정 사업자에게만 독점적인 지위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관철되왔던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경제자유구역은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 공급가격 인하를 계속 요구해 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탄력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주택용지 10%이내를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공급하고 10년간 분양전환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내체류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해졌다.
경제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도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돼 향후 기반시설 구축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올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92%나 증가한 2316억원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지원의 근거도 마련돼 미국·유럽 등 유수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내 입주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지원비는 작년 50억원에서 400억원을 크게 증액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일제히 감면해주도록 했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청장의 임기는 최소 3년을 보장하고, 구역청 파견공무원 파견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전환에 따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국인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국 상해 푸동특구 등 주변국 경제특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규제철폐 시험지역으로 면모를 갖추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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