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통일·외교부와 함께 영사업무, 재외국민보호,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사업, 새터민 지원 등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ㆍ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위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오는 3월까지 석 달 동안 권익위의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강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및 새터민 지원제도의 현실화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남북경협기금 투명성 강화 ▲각종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비용 감소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외교부는 훈령 64개 등 총 133개의 행정규칙, 통일부는 훈령 53개 등 총 75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갖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교통상부ㆍ통일부 행정규칙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이산가족ㆍ새터민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서류 제출 횟수가 줄고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과 기업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외교통상부ㆍ통일부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경찰청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인 2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seungha@acrc.go.kr, 02-360-6613)을 통해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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