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은 23일 당사 어음과 무관한 2890만원의 어음이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 세신 명의로 지급돼 어음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세신은 23일 당사 어음과 무관한 2890만원의 어음이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 세신 명의로 지급돼 어음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