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만한 관련 세제 개선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ㆍ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ㆍ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를 담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토지, 건물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3~5년 정도로 분할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간 합병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합병때 발생한 자산평가이익 관련 세금을 매각 시점에 내기위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줄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해외에서 과세 특례 대상 범위가 넓은 만큼 80%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수시 인수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기업합병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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