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맛 때문에 재배한 오이를 모두 반품됐다면 모종을 판매한 종묘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54)씨 등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여름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 7월 N사로부터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을 사다 키운 뒤 시장에 공급했는데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조치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은 여름오이 재배 경력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달하는 경험 많은 농민들"이라며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음 수확해서 쓴맛이 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한 책임을 물어 N사의 책임을 80%로 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400여만원부터 3000여만원까지 총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했고, N사는 우량종자 개발로 농업발전에 기여했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3억9000여만원으로 배상금액을 깎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