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령 등 1371개의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중 272개 법령에서 53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패영향 평가는 재량 과도, 행정편의 위주, 공평하지 않은 규정이 있는지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분석하는 절차로 권익위는 입안기관의 의뢰에 따라 시행전에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선 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음대책지역안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승객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니 승객부담금을 없애게 했으며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을 성병검사의무 대상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커피전문점 등 업종 종사자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티켓다방‘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고시원에만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간이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을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목적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조사나 검사와 관련된 법령(91건, 17%)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어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85건(16%), 심사심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83건 순이었다.
평가기준별로 보면 ▲ 행정기관 재량이 과도해 국민에게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아 277건(52%)이었으며 ▲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등을 검토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 144건(27%)였다.
아울러 ▲ 법령상의 의무나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의 준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 권고한 법령은 110건(21%)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으로 법령을 검토해 법령시행전부터 원천적으로 권익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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