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여행자휴대품 통관 특별단속

해외골프, 호화사치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3일 최근 경제위기·원화환율 약세로 해외여행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해외골프·호화사치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 대해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휴대품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지로 골프패키지관광을 다녀오는 여행자에 대해선 휴대품 전량 개장검사를 하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엄격하게 과세키로 했다.

특히 명품세일 및 보석박람회 등 특정행사기간 중 해당지역노선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휴대품검사를 크게 강화한다.

검사 결과 호화사치품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사람에 대해선 명단을 국세청에 넘겨 세무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입국여행자수는 2006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 늘다가 지난해는 경기침체 및 환율약세 여파로 5%쯤 줄었고 입국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초과로 유치되는 물품건수도 61%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해외골프관광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지나치게 사서 갖고 오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자가 있어 관세청이 특별단속을 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단속을 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풍토가 자리 잡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