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지원으로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탄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법무공단과 손잡고 힘을 모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12일 충남 당진에 있는 황해경제청 중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서상홍)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지원협력을 통한 국내외 법률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 선정과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추진과정에서 생기는 MOU(의향서), 계약서 등 관련법 적용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국가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출범한 정부출자법인이다.

국제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25여명의 우수인력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송, 법률자문, 입법, 계약체결지원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정부법무공단 법률고문 업무협약체결로 평택 포승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의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와 관련한 든든한 법률지원파트너가 생긴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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