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외국인)들은 국내 토지 취득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과 원화평가 급락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사이에 국내 부동산에 대해 '바이 코리아' 열풍이 불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한 반면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동구 내에서 해외동포(외국인)들의 토지취득 신고는 총 53건으로 면적은 4184㎡ 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5건(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8건, 15%), 중국(5건, 9%) 순이었다.

취득용도로는 주거용인 아파트와 주택이 38건(15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업용인 오피스텔이 8건(37㎡)이였으나, 면적으로는 공장이 2,565㎡(3건)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동구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토지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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