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듯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선금공동관리제도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금공동관리제도를 이달 15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 ~ 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율에 달할 때까지 조합이 공동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제조합이 이를 한시적 유예함으로써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금융비용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선급금보증 대급금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소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 ~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관리토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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