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증권거래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서 "증권거래수수료는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매매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구조형태의 수수료"라며 "제공 서비스 원가에 기초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주문접속·매매체결·정보분배·청산결제·상장공시·종합감리·시장정보제공 등을 통합한 포괄구조로 증권거래수수료가 징수되나 이 수수료가 각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거래수수료가 거래대금을 토대로 산출돼 증권시장 상황이 증권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증권시장의 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후에도 거래수수료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거래대금 변화가 수수료 수입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증권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에 주식·채권·선물·옵션 시장 별로 각각 다른 요율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증권거래소는 제공서비스 별로 항목을 분리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시장 영향 요인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령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수수료·장치수수료·시스템처리수수료·등록 및 감독 수수료 등으로 수수료를 세분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의 경우도 주문수수료·거래수수료·상장수수료·정보거래허가수수료·데이터수수료 등으로 수수료체계가 나눠져 있다.

이들 거래소는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거래수수료를 징수해 거래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또 특정주문의 시장에 대한 유동성 제공 여부·거래시스템에 대한 부담 정도 등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때 고려한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화 기반 확보를 위한 국제정합성의 제고 측면에서도 거래수수료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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