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키코(KIKO)판결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KIKO 관련 주요이슈와 경제적 함의'에서 법원의 키코 가처분결정이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해 금융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원이 '사정변경 등 신의칙의 원칙'을 해지권의 근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 "주가·환율의 급등락 같은 상황변화로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성질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금융계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키코 가처분결정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 거래·계약의 안정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법적안정성 저해가 국내외 금융시장 참가자의 신뢰상실로 이어져 전체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키코 결정은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관련 소송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키코 계약에 대한 기본적 판단을 제공하는 유권해석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법원에 반문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키코를 기업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상품으로 보았다.
김 연구위원은 "키코는 한쪽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이 아니라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구간에서 이익으로 보상받는 형태로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키코는 현물포지션과 결합될 경우 헤지목적에 적합하며 대기업에 비해 환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학계와 업계에서 인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평균적으로 국내 중소 기업은 키코계약을 이용해 적절한 수준의 환위험회피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키코 손실액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키코 손실은 만기까지 남아있는 키코 계약에서 발생할 평가손실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피해가 현실화된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