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함께 부도를 맞았던 '한보'의 회사정리절차가 1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1997년 부도처리된 ㈜한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7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 철강ㆍ건설 사업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뤄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이 한보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남은 보유 현금을 공정위와 SC한보건설에 나눠 갚는 등 회사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돼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던 한보는 1996년 계열사인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부도처리되면서 1997년 1월23일 연쇄 부도 처리됐다. 이후 한보는 5일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0월 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한보가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예상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2002년 철강 부문을 일본 야마토공업에 1400억원에 매각했고, 건설 부문도 진흥기업에 77억원에 팔았다.
매각대금 1500억원은 정리담보권자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됐으나 정리절차를 통해서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 1조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이 손실로 떠안게 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