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연휴전 건설사 퇴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채권단이 늦어도 23일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설 연휴 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용위험평가는 1차적으로 시공능력 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공기업 등을 제외한 92개와 중소조선사 19개가 대상이다.

당국 관계자는 "조선사의 경우 선수급환급보증(RG) 변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공개 대상은 건설사에 국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이 평가대상 회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누면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야하고 부실기업(D등급)은 자금지원 중단으로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살생부'가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시공능력 100위내 건설사 중 상장회사인 38개만 추려도 10여개의 건설사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석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재무항목(40점)과 비재무항목 중 우발채무위험(6점)·자기자본규모(4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10개 정도의 건설사가 퇴출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위험평가 중에서 배점이높은 비재무항목의 경우 ▲회사의 업력과 경영진 평판 ▲지배구조 투명성 ▲사업포트폴리오 등 주관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작업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맡는 주채권은행이 대규모 위험부담을 우려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 분류할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비재무항목 평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재무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이번주내에 선임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은행연합회(2명),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협(이상 각 1명)에서 선정된 총 7인의 위원 중 한명으로 호선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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