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고 이승민씨 유족에 의사자증서 전수...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 받아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된 故 이승민(38, 용산구 한남동) 유족인 부인 임석영씨에게 의자사 증서를 전수했다.
고 이승민씨는 종합무술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평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무료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불우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힘썼다.
고 이승민씨는 지난해 8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소재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 거리던 익사자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다가 함께 사망했다.
의사상사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범죄 등을 목격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자를 의미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면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pos="C";$title="";$txt="박장규 용산구청장이 고 이승민 의사자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주고 있다.";$size="550,366,0";$no="20090107095132794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송용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고 이승민씨가 의사자로 선정돼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조하려고 노력한 고 이승민씨의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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